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 징역 1년6개월 구형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DL그룹 이해욱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대현 기자] 검찰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내 불지의 대기업에서 번번이 일어나는 부의 부당한 이전을 지적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주식회사 DL과 자회사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 대해선 각각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자산총액 20조원으로 36개 계열사 거느린 국내 19위 기업집단 계열인 피고인은 다른 계열사 이용해 수십억원의 개인 이익을 얻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태도는 불리한 양형으로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인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기소됐다. 오라관광이 APD에 브랜드 사용권 등 명목으로 31억원 상당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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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수수료가 지나치게 많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라고 보고 2019년 5월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을 접수하고 사건을 검토한 끝에 그해 12월 이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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