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달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달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소영 기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신청을 한 것을 두고 '업무방해죄'라고 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변호사로서 법을 모르는 돌팔이 변호사"라고 날을 세웠다.


김 최고위원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인원수를 늘리기 위해 신청해 달라고 해서 신청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도 변호사인데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때라고 돼 있다. 형사처벌 받는다"며 "위계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로 속여서 몰래 속여서 잘못되게 하는 것이고 위력은 힘을 가하는 것인데 제가 속인 거 뭐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선거인단은 전국민이 다 신청할 수 있다. 정당과 아무 관계가 없다"며 "더군다나 제 본심을 다 보여드렸다. 업무방해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을 잘 모르고 자꾸 얘기한다"며 "정치적으로 말하는 건 좋다. '기분 나쁘다', '왜 우리당의 그 방해하느냐' 그럼 제가 '방해하는 게 아니다' 그 정도 이야기할 텐데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러니까 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치 상도의를 어긴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이해가 안 간다"며 "국민경선이라고 할 때 사실 우리당 지지자도 들어갈 것이고 그것을 감수하고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국민선거인단 모집에 신청했다는 인증 사진과 함께 "현재까지는 TV에 나와 인생곡으로 '여자대통령'을 한 곡조 뽑으신 추미애 후보님께 마음이 간다"고 했다.

AD

이에 이 지사는 12일 KBS 뉴스와 인터뷰에서 "정치 도의에도 어긋나지만 사실 형사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며 "세계 어느나라도 정당 지도부가 상대 정당의 약한 후보를 찍으라고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소영 기자 sozero81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