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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15.7억, 공시가 11억 '상위 2%' 1주택자 종부세 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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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동주택 합친 주택 상위 2%=공시가 10.7억…반올림하면 11억
시행령 개정기간 최대 3개월 고려해도 올해분 종부세부터 적용 가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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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상위 2%로 규정하는 여당 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올해 과세 기준선은 공시가격 11억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은 이달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3명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 부동산 공시가격 합계액 중 상위 2% 기준선을 정한 뒤 그 아래 구간의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빼는 식이다.

올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쳐서 보면 주택분 종부세 상위 2%에 해당하는 기준선은 10억6800만원으로 파악됐다. 개정안엔 억원 미만 단위는 반올림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11억원이 기준선이 된다. 공시가격 10억6800만~11억원 구간은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공시가격 11억원은 시세 15억7100만원선의 주택을 의미한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경우 시가 15억7000만원 안팎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 여부가 엇갈리게 되는 것이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공시가격 12억원(시가 17억1000만원)이 기준선이다. 부부가 종부세 일반 공제금액(6억원)을 각각 적용받아 합산 12억원을 공제받는 구조다. 1주택자에 대한 2% 기준선(11억원)이 부부 공동명의 공제금액인 12억원보다 낮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 기준선은 12억원을 유지한다.


개정안은 상위 2% 기준선을 3년마다 조정한다고 규정한다. 내년과 내후년에도 공시가격 11억원이 기준선이 되는 것이다. 단, 내년이나 내후년에 공시가격이 직전 연도보다 10% 넘게 오르거나 내리면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이면서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인 사람의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종부세 납부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을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들어 있다.


시행령 개정에 2~3개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도 올해 종부세 납부 시점인 12월까진 법·규정 개정 작업을 마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분 종부세부터 새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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