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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대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다.


검찰도 이에 따른 여파를 피하기 어렵다.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을 자제하기로 내부 방침도 정해 대선주자들에 대한 강제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기 힘들어 보인다. 이 가운데 '배임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될 위기에 놓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예상보다 한참 늦게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신청한 백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을 열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대검은 현안위원 15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심의를 위해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일정을 조율하고 개최 시기를 정해야 한다.


통상 수사심의위는 신청 후 2주 정도가 지나서 열렸지만 이번에는 좀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적지 않은 인원이 모여야 하는 심의위를 열기가 부담스럽다. 또한 법조계, 학계 등 각 분야에서 무작위로 선발되는 현안위원 15명 중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표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현안위원 추첨을 다시 해야 한다.

최근 들어 이 수사심의위는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직을 그만두고 정치에 입문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였다고 밝히면서다.


윤 전 총장은 "검수완박이라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백운규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계기로 해서 이뤄진 것이라 봤고 제가 그렇게 느꼈다"고 설명했다.


백 전 장관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 하여금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하고 그 내용을 2018년 6월 한수원 이사회에 제출해 폐쇄하자는 의결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월성1호기는 조기 폐쇄돼 한수원은 약 1481억원의 손해를 봤다. 한수원의 모회사인 한국전력의 지분 약 40%를 쥐고 있는 민간 주주들도 적지 않은 손해를 봤다. 대전지검 수사팀은 이를 ‘배임 교사’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배임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이익의 주체를 ‘한수원 손실을 보전해주지 않은’ 정부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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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장은 수사팀과 의견이 다르고 내용이 모호한 부분도 있어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만약 심의위가 기소에 찬성하면 정부도 책임론을 피하기 힘들다. 배임은 통상 법조계에서 마지막 최고위 결정권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백 전 장관의 배임은 곧 청와대도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는 주주들이 문재인 대통령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셈도 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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