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 감리 로드맵 구축..."향후 2~3년 계도 위주...연착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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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리 로드맵을 구축하고 시행 초기 2~3년 간은 계도 위주로 감리를 운영해 기업·감사인들이 변화된 제도에 연착륙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주권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개별·별도 기준 재무재표 기준 자산 총액이 2조원이상이면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5000억원 이상이면 2020년 감사보고서부터, 1000억원 이상은 2022년부터 적용되며, 2023년부터는 전체 상장법인이 대상이 될 예정이다. 연결 기준은 자산 2조원이상의 경우 오는 2023년부터, 5000억 이상은 2024년부터, 기타 법인은 2025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계도기간 동안 주요 감리 운용 방향은 연착륙 지원이다. 감리 로드맵을 마련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계도 기간 중 감리 착수는 재무제표 감리 과정에서 고의적인 회계부정이 있는 경우로 그 원인이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전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부적정인 경우에 한해 감리를 진행한다.

감리 범위는 회사의 재무제표 감리 지적사항에 관련된 내부통제 위주로 점검한다. 재무제표 감리시 지적된 계정과목 및 공시항목 관련 내부통제 사항이 대상이다.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발견된 취약사항에 대해 개선권고 위주로 조치하지만 고의적인 회계부정의 원인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를 1단계 가중한다.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에 대한 동기(고의, 중과실, 과실) 판단시 우선 고려하고, 조치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조치 가중사유로 활용할 방침이다.


감사인에 대한 감리시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방법론의 일관성 및 충실성 여부를 점검한다. 개별 감사업무 점검에서는 감사기준서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방법론 표준화 수준이 미흡하거나 개별 감사업무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절차 위반 확인시 개선권고 조치할 예정이다.


향후 계도기간을 마친후에는 계도기간 감리 착수 사유에 더해 중과실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인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조치와 동일하게 감사인의 감사절차 위반에 대한 동기 판단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조치 가중사유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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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관련 감독방향을 안내함으로써 기업·감사인이 변화된 제도에 연착륙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안내로 회사의 자발적인 점검 및 감사인의 감사역량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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