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수도권 4단계선 '6시 이후 2명 모임만'…같이 사는 가족이라면?
9일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다음주부터 수도권 지역은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모임이 허용된다. 식당, 카페,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고, 유흥·단란주점, 클럽, 감성주점 등 모든 유흥시설에는 아예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학교도 오는 14일부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인천 강화·옹진군 제외)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사흘 뒤인 오는 12일 0시부터 적용돼 이달 25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된다. 정부는 이 기간 유행 상황을 평가해 현 단계의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사적모임은 저녁 6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기존 거리두기 체계 하에서 허용되던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는다. 1인 시위를 제외한 행사와 집회는 금지되고, 결혼식·장례식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친족만 49인까지 참여가 허용된다.
4단계 조치 외 추가적인 방역수칙으로서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도 중단한다.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는 셈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2주동안 수도권 지역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고,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게 하는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9일 서울 명동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수도권에 기존 거리두기의 2.5단계나 새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아닌 새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7월부터 새 거리두기 체계로 재편하기로 이미 지자체들 혹은 여러 단체들과 협의를 하고 사전에 각 지역에서 시범사업도 전개하며 체계전환을 준비하고 있었다. 수도권의 유행상황이 악화되면서 수도권에 대해서는 이 체계전환을 유보하고 종전 체계를 유지했던 것. 현재 악화된 유행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 거리두기를 강화할 때 종전의 체계를 강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전체 국가적인 거리두기 체계가 계속 혼선을 야기할 가능성이 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3단계 또는 4단계 상향을 계속 논의하고 있었다. 이번에 수도권의 유행을 꺾기 위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4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에 대해 지자체들과 각 의료전문가들 사이에 다른 의견이 나타난 적이 없다.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상황인데 당장 내일(10일)부터 거리두기를 격상하지 않는 이유는
▲(권덕철 중대본 1차장) 실무적으로 사적모임 제한은 오늘(9일)부터 시행을 하는 것을 검토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4단계의 방역조치가 처음 실시되고, 현장에서 이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 규제가 들어가면 바로 벌칙도 수반이 된다. 이에 사전에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우선 자제를 권고하고 월요일부터 사적모임 제한 등을 실시하게 됐다.
-저녁 6시를 기준으로 모임금지 인원을 정한 배경도 궁금하다.
▲(손 반장) 저녁 6시 이후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한다고 보기보다는 사회 필수적인 활동과 비필수적인 활동들의 기준 시간대를 구분했다. 가급적 4단계의 기본원칙은 불필요한 모임과 약속 그리고 외출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달라고 하는 메시지로 구성됐다. 다만 사적모임 제한에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필수 사회활동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점을 설정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비필수적인 사회활동이 보다 많이 증가한다고 본다.
-동거가족은 예외가 인정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직계가족이라도 따로 떨어져 사는 경우에는 오후 6시 이후에 만나면 안 되나
▲(손 반장) 사적모임의 예외는 현재 종전의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직계가족에 대해 예외로 설정하고 있었다. 4인까지 제한이 있어도 직계가족들의 경우에는 그 범위를 벗어나도 예외로 인정해 주고 있는데 4단계부터는 그러한 예외 조치가 없어진다. 다만, 동거하고 있는 가족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 거주 공간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까지 2인 또는 4인을 고집하기는 어려워 여기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 준다는 개념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16명 발생하며 연일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9일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원본보기 아이콘-실외 골프 등 단체스포츠의 경우 4명이 오후 6시 전에 시작해서 진행하다 오후 6시를 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손 반장)원래 행정적 적용은 끝나는 시간대로 적용이 된다. 다시 말해 오후 6시 이후에 2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돼 있는데 4인이 모여 있으면 이 부분들은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지자체에서 해당 사항들의 고의성이나 과오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적용될 부분들이다. 일률적으로 모든 규정과 사례들에 벌칙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고의성 등을 함께 보면서 결정이 될 탄력적인 문제라고 판단한다.
-백신 접종자에 대한 방역 완화 인센티브 적용이 제외됐는데.
▲(손 반장)4단계의 조치는 가장 최후의 조치로, 모임, 약속, 외출 등을 최대한 줄이고 집에 머무르는 것을 의도하고 있는 단계다. 여기에 대해 1차 접종자나 완료자들의 모임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이나 인원제외 규정들을 함께 작동시키기 시작하면 실제 사회 현장에서 외출과 모임 등을 위반하는 사례들이 다수 나타나게 돼 있다. 현장에서 구별하기도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전체 사회분위기를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을 자제하는 쪽으로 맞추기 위해서 접종자들에 대한 예외 설정도 중단하게 되는 것이다.
-4단계 하에서 등교가 중단되는데 학원에 대한 지침을 자세하게 설명해달라.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학원은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기준에 의해 적용을 받는다. 밤 10시까지 이용제한이 이뤄지게 되고, 다중이용시설과 함께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14일부터 적용되는) 학교와는 달리 사전에 준비기간을 두지 않고 12일부터 적용된다. 4단계에 따라, 3단계부터 적용되는 좌석의 1칸 띄우기를 2칸 띄우기로 바꾸고, 10시까지 이용이 제한되는 등 두 가지의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에는 친족만 허용되는데 예식장 층이 아닌 다른 층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 추가로 인원을 받을 수 있는지
▲(손 반장) 친족에 대한 확인은 필요시 방역점검 과정에서 친족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것. 50인 이상을 구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친족의 범위로만 제한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50인을 넘기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50인 이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간 구별을 한다고 하면 가능은 하겠지만, 오히려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점검을 하거나, 과연 친족만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게 될 것 같다. 위약금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약관을 이미 마련해 운용 중에 있는 만큼 그 표준약관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한 예약 변경이나 취소 발생 시에는 위약금을 어느 정도 경감하도록 규정이 설정돼 있다.
-비수도권에서도 확산세가 조금씩 나타나는데
▲(손 반장) 기본적으로 비수도권 지역들은 거리두기 단계 기준을 갖고 그 기준에 맞게끔 단계를 조정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지역의 유행상황과 취약한 위험요소들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방역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예로 여행지가 많은 곳들의 경우에는 여행지에 한정해 음주를 금지하거나 인원제한을 거는 등 방역관리를 하고 있다. 비수도권의 노력들과 함께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수도권 주민들이 가급적 비수도권으로 이동하지 말 것을 계속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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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단계 격상조치부터 손실보상법에 따른 피해보상이 가능해지나
▲(손 반장)수도권에 영업시간 제한의 영향을 받는 시설들은 96만개소 정도로 추정된다. 손실보상법의 시행 자체는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3개월 뒤부터 시행되나, 보상받는 손실의 범위는 7월 7일 공포 이후에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받는다. 따라서 이번 4단계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도 손실보상법의 보상범위에 들어가간다. 다만 보상범위의 구체적인 내용들과 범위 그리고 기준 등에 대해서는 향후 3개월 간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서 중소벤처기업부가 검토하고 세부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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