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정지 논의 과정서 단 한 번도 의견 묻거나 청취하지 않았다"

조광한 남양주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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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책 표절'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당 최고위원회로부터 당무 정지와 당 윤리 심판원에 회부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정치 탄압" 이라며 강력 대응할 뜻을 밝혔다.


조 시장은 8일 밝힌 입장문에서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라며 2003년 3월 故 노무현 대통령의 평검사와의 대화에서 한 발언을 언급하며 당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조 시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전날(7일) 자신의 당직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 "기소된 지 한 달이나 지난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부여되는 전국 대의원, 중앙위원, 경기도 상무위원이라는 상징적인 당직을 정지시킨 것은 저에 대한 흠집 내기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직 정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제 의견을 묻거나 청취하지 않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그룹에 의해 자행된 폭거이자 정치 탄압이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남양주 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건과 관련, "적극적으로 응모 안내를 한 일부 부적절한 부분은 있지만, 비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며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고치거나 면접 점수를 조작하지 않았으며 금품을 받은 사실도, 특별 관계도 없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이어 "기소된 내용은 업무 방해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뇌물을 받거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확정되지 않은 업무 방해가 당헌(제80조 제1항)에 따른 부정부패에 해당하는지 법 상식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돼 '당직을 정직했다'는 당 결정을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초에 기소된 사건을 두고 저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하천·계곡 정비에 대한 '정책 표절'로 불편한 관계에 놓인 이 시점에 굳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려야 했는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아닌가 싶다"며 의아해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7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윤관석 사무총장이 조 시장 징계안을 보고하자, 당직을 정지하고 당 윤리 심판원 조사에 회부했다.


최고위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당직을 정직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당헌 제80조 제1항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조 시장은 '흠집 내기'라며 당에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남양주 지역 하천·계곡 정비를 놓고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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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조 시장에 대한 '당무 정지' 결정과 그간 이 지사와 갈등의 골이 깊어진 조 시장의 향후 대응이 '정책 표절' 등의 논란에 휩싸인 이재명 지사의 대권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과 경기도 공직 사회가 주목하는 분위기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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