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외국인 회원가입 제한…자금세탁방지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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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의 신규 회원가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필리핀, 몰타 등 자금세탁위험 국가 4개국 거주자와의 거래도 차단키로 했다.


8일 빗썸은 외국인에 대한 고객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추가로 지정한 자금세탁방지(AML) 미이행 및 비협조 국가(필리핀, 몰타, 아이티, 남수단) 거주자와의 거래를 차단한다고 밝혔다.

휴대폰 본인 인증이 어려운 해외 거주 외국인의 신규 회원가입은 오는 13일 오후 3시부터 제한될 예정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빗썸 가입이 불가능하다.


AML 미이행 및 비협조 국가 거주자와의 거래도 차단했다. 지난달 25일 FATF는 제4차 총회를 거친 후 필리핀 등 4개국을 AML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추가했다. 이로써 빗썸이 거래를 차단한 국가는 북한, 이란 등 기존 20개국에서 총 24개국으로 늘었다. 규정에 따르면 거래 차단 국가의 이용자들은 빗썸 신규 회원가입이 불가능하며 기존 회원의 계정도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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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관계자는 “투명하고 건전한 가상화폐 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금세탁 방지와 금융사고 예방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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