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은 '초코파이' 상표는 서너개…상표의 일반화로 '관용표장화'
유명해진 이름 '초코파이' 애초 상표였지만 상표권 주장은 불가
상표의 일반화로 '관용표장화'…관리 안되면 누구나 사용 가능
'불닭'도 대응 미숙, 상표권 주장 불가…특허청 "적극 관리 중요"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통상 초코파이는 둥근 형태의 빵 과자에 초콜릿 코팅을 입히고 그 사이에 마시멜로를 넣은 형태의 과자를 떠올리게 한다. 애초 초코파이는 그 자체로 상표였다. 하지만 경쟁사가 초코파이라는 명칭을 제품명으로 사용할 때 본래 사용권자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은 까닭에 현재는 초코파이가 ‘관용표장화’ 돼 누구나 사용해도 문제되지 않게 됐다.
이를 두고 특허청은 상표의 관용표장화 예방을 위한 상표권자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한다.
8일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의 관용표장화는 특정인의 상표를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 또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해당 상표가 일반화(유명해져) 해당 상품 그 자체를 지칭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관용표장화 된 상표의 경우 더 이상 상품이 누구 것인지를 표시하지 못하게 돼 상표로서 가치를 상실하고 심지어 상표를 등록했더라도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상표의 관용표장화 사례는 초코파이 외에도 심심찮게 등장한다. 가령 ‘불닭’은 2000년에 상표로 등록된 하나의 브랜드(상표)였지만 2004년 불닭이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불닭을 매운 닭 요리 자체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반면 그 사이 본래 상표권자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정작 붉닭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이 생겼을 때는 법원으로부터 상표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선례를 남겼다. 당시 법원이 본래 상표권자 아닌 다른 업체가 불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2008년 4월 24일자 선고, 2007허(당)8047)을 내린 것이다.
이외에도 매직블럭, 드라이 아이스, 앱스토어, 요요(장난감) 등은 상표의 관용표장화로 상표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처럼 새로운 유형의 상품에 사용된 상표의 경우 관용표장화될 가능성은 더욱 크다. 소비자가 새로운 상품을 상품명 대신 상표로 지칭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표의 관용표장화를 막기 위해선 상표권자가 상표와 상품명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상표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특허청의 조언이다.
이를 위해 상표권자는 타인이 무단으로 상표를 상품명처럼 사용할 경우 신속하게 상표권 침해 금지를 청구하거나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 다른 업체가 무분별하게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통제해야 한다.
또 소비자와 언론이 상표를 상품명처럼 사용할 경우에는 지속적인 홍보로 해당 명칭이 하나의 상표로 등록된 사실과 별도의 상품명을 소비자와 언론에게 알리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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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새로운 유형의 상품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상표가 상품명으로 오인될 가능성 역시 높아지는 요즘”이라며 “상표권자는 상품명과 상표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상표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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