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A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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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장재윤)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낙태약 불법 판매업자 홍모(31)씨에게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고 허위 신고의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홍씨는 지난해 11월20일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월요일까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112에 허위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홍씨의 신고로 경찰특공대를 비롯한 150여명의 군경과 소방인력이 아셈타워에는 투입됐고, 건물에 있던 시민 4000여명이 긴급대피했다. 홍씨는 경쟁 업체를 음해하는 투서를 경찰에 여러 차례 보냈지만, 경찰이 수사하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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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심은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와 결과가 중하고, 허위 신고에 이른 경위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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