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두산重, 철도공단 상대 동해선 공사금 소송서 승소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포스코건설·풍림산업·두산중공업 등 670억원 규모 동해선 철도 노반건설공사를 맡아 시공한 건설사들이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달라며 국가철도공단(옛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공단은 예산 확보를 소홀히 한 탓에 공사도 제때 못 마치고, 시공사엔 거액을 물어주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포스코건설 등 3개 건설사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단은 건설사들에 32억8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포스코건설 등은 2009년 2월 공단이 발주한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제3공구 노반건설공사' 입찰에 참여, 시공사로 선정됐다. 총 공사기간은 그해 4월부터 2014년 4월로 5년, 공사금액은 524억원 규모였다. 그런데 공사는 당초 예정 기간보다 4년여 지난 2018년 4월 마무리됐고, 건설사들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지급해달라며 2018년 6월 소송을 냈다. 소송가액은 39억4500여만원이었다.
법원은 3년여 심리 끝에 사업예산 후순위 배정 등 이유로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기가 연장된 사실을 인정, 포스코건설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계약 변경사유가 건설사들 책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사는 수행에 앞서 먼저 진행돼야 할 예산의 배정과 설계변경 등 사유로 지연된 것으로 건설사들은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당의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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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건설사들이 산정한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는 90% 정도로 감액했다.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공사비 조정 절차가 진행됐을 경우 실비의 범위 내에서 보다 적은 금액으로 조정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상 계약금액이 합의에 따라 조정됐을 경우 예상되는 금액 등을 고려, 실비 한도 내에서 조정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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