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사 비위, 불기소 판단시 공수처에 이첩하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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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검찰청이 검사 비위 사건을 수사해보고 불기소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이 6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대검찰청의 '공수처 이첩 대상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검토' 문건에 따르면, 검찰은 검사 비위 사건이라도 불기소로 판단되면 검찰에서 종결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수사 필요성 또는 수사 가치가 없거나 수사를 마친 시점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등 불기소 결정할 경우에는 수사처에 이첩할 대상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1일 공수처로부터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한 전체 사건 목록, 불기소 결정문 전체, 기록목록 전부 등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대검은 공수처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회신을 하면서 검토 문건도 함께 보냈다.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은 검찰 등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 자체를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검찰의 해석은 다르다.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가 발견된 경우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그 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 대검의 입장이다.


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를 수사기관이 조사 등을 통해 기소해야 할 정도의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로 한정 해석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단계에서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고 '혐의없음' 또는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에 이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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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검사 비위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많아 공수처가 만들어졌는데, 대검은 스스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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