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 약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발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여야가 서로 가져가야 한다고 1년째 힘겨루기를 하는 가운데, 법사위원회의 권한 자체를 줄이는 방안이 돌파구를 마련해줄지 주목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5일 국회에서 7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 논의를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5일 국회에서 7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 논의를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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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한병도 의원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법률 형식과 법률 용어 정비로 제한하고,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 명목으로 50일 이상 시간을 끌면 소관 법안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부의할 수 있는 내용 등의 국회법을 발의했다. 그간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바탕으로 타 상임위 위에 군림해왔는데, 이번 법안은 그런 권한을 상당히 축소한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넘기기 위한 절충안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넘길 경우 입법에 차질이 빚을 것을 우려해왔다. 반면 야당안 법안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만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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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법사위의 기능과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은 다수 발의됐다 그러나 한 수석의 안은 법사위에 타 상임위 법안 심사권 중 일부를 유지토록 했다. 한 수석 안이 통과되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도 일정 부분 법안 견제 기능이 보장된다. 이에 야당은 여당의 태도 변화 등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일단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줘야 한다"면서도 "국회에 법(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있으면 논의야 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법 개정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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