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 1호 공약 '토지공개념 3法' 내세운 이낙연…"자산 불평등 해소해야"
택지 소유에 부담금 부과·개발이익 환수 강화·유휴토지에 가산세
토지공개념, 여전히 찬반논란…"사회적 논란만 부추길 것" vs "공개념 적용, 의미있어"
이재명 지사도 같은 날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서 투기이익 환수 등 언급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구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지공개념’ 카드를 꺼냈다.
이 전 대표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위 10%가 토지를 독점해 천문학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면서 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택지 소유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는 동시에 유휴토지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토지공개념은 공적인 토지 사용을 위해 법률로써 소유와 처분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투기붐이 일면서 나온 관련 정책들이 다수 나왔다.
그러나 토지공개념을 둘러싼 찬반은 여전히 논쟁거리다. 토지독점과 불로소득, 부동산 투기 등이 근절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찬성하지만, 한편에선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대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론 서민 위한 대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포퓰리즘에 가깝다. 시장 기능이 망가져 주거안정을 더 해칠 수 있다"고 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도 "현 정부에서도 주택시장에 과도한 정부 개입이 문제가 된 것인데, 기존 헌법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토지공개념을 개헌을 통해 규정하는 것은 사회적 논란만 부추길 것"이라고 했다. 반면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토지에 공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여러 하위법과 함께 뒷받침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같은 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를 열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투기이익 환수 등 강력한 제재가 제도화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불공정거래 및 불법행위에 대한 강화된 벌칙조항 마련 등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시장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