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영업권 과세는 위법"
세무당국 항소 기각 판결

'100억 규모 법인세 소송' 셀트리온제약,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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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셀트리온제약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100억원 규모 법인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고의영)는 셀트리온제약이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세무당국은 셀트리온제약에 부과한 법인세 99억9100여만원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세무당국은 이날 오전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셀트리온제약은 2009년 8월 한서제약을 인수 합병했다. 당시 셀트리온제약은 인수금액 635억원에서 한세제약 순자산 가액인 353억원을 제외한 282억원을 영업권으로 계산해 회계장부에 기재했다. 영업권이란 기업의 브랜드 가치나 평판 등 영업을 오래하면서 쌓인 성장 잠재력을 의미한다. 부동산 시장에 비유하자면 8억원짜리 아파트를 학군이 좋다는 장점을 보고 9억원에 샀다면 웃돈(프리미엄)으로 준 1억원이 '영업권'자산이 되는 식이다.


세무당국은 그러나 이 영업권이 합병 차익에 해당한다며 법인세를 부과했다. 셀트리온제약은 이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으나, 조세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셀트리온제약은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셀트리온제약은 "한서제약 순자산가액과의 차액을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산해 세무상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것"이라며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회계상 영업권을 자산성 있는 영업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셀트리온제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병 당시 한서제약이 동종 사업을 경영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합병 전년도 한서제약 매출액이 다른 중소제약사들의 평균이나 중간값에 미치지 못하고 영업이익률도 높지 않은 점이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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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비상장 제약사인 한서제약의 주가가 하락세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합병 당시 셀트리온의 합병가액은 1만1089원인 반면 한서제약은 3367원으로 3배가량 차이가 났고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도 1대0.3으로 산정됐다"며 "한서제약의 영업권에 대한 사업상 가치평가가 높게 이뤄질만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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