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개 금융사 중 26개사는 올해 평가대상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8월 하순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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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올해 26개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받는다. 7월말 서면점검, 8월 하순 현장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5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평가주기제를 도입해 올해 하반기부터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영업규모, 민원건수, 자산규모 등 계량적 요인과 과거 실태평가 결과 등 비계량적 요인을 고려해 7개 업권 74개사를 실태평가 대상회사로 지정했다.

평가대상 회사 74개사는 민원·영업규모·자산 비중을 고려해 3개 그룹으로 나뉜다. 실태평가는 매년 1개 그룹에 대해 실시되고, 개별 회사의 평가주기는 3년이 원칙이다. 3개 그룹 중 1그룹(26개사)은 올해 평가를 실시하고 2그룹(24개사) 및 3그룹(24개사)은 각각 2022년 및 2023년에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금감원은 금소법에서 실태평가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내부통제기준 및 소비자보호기준 마련의무가 9월25일까지 유예된 점을 고려해 올해에는 시행세칙상 평가항목을 포함하되 금융회사 업무부담을 고려해 현행 소비자보호 모범규준상의 점검항목을 준용할 예정이다.

평가지표는 ▲민원 사전예방에 관한 사항 ▲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대상 소송 관련 사항 등 2개 계량지표와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조직 관련 사항 ▲금융상품 개발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금융상품 판매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민원관리시스템 및 소비자정보 공시 관련 사항 ▲기타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 등 5개 비계량지표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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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이 함께 실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 등 제반 상항을 고려해 7월말부터 서면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은 가급적 8월 하순부터 실시할 예정"이라며 "해당년도 실태평가 대상이 아닌 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는 자율진단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향후 실태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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