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 이번 주 1심 선고…檢, 징역 구형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1심 판결이 이번 주에 나온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오는 6일 오후 2시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한 2016년 3∼5월 4차례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검사는 같은 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33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폭행·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후 지난해 10월 폭행 혐의만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모욕 혐의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고 고소 기간이 지나 적용되지 않았다. 강요 혐의도 검찰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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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5월 결심 공판에서 "폭행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는 등 결과가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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