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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지난해 공정성 논란을 일으킨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차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사법시험준비생 모임 대표 권모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 각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사 일자가 다른 사람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내용만으로는 법에서 정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특정한 사람·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6월 1900여명의 보안검색 노동자들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이 같은 결정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전환된 비정규직과 취업준비생, 입사 연도에 따라 당연 전환되지 않는 비정규직 간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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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하지만 "기존 정규직 직원과 정규직 전환 대상자 간 차별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피해가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어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법원 역시 "직접고용으로 피해를 본 자와 그 피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특정되는지, 비교 대상 집단 간 다른 취급으로 인해 어떤 평등권 침해가 발생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인권위 판단에 중대한 오해나 불합리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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