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지하실서 코스튬까지…주택 개조해 성매매한 업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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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서울 서초구에서 가정집 지하실을 개조해 예약제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50대 업주 A씨 등 4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을 비롯한 여성 접객원 5명과 손님 5명 등 총 1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달 30일께 '가정집 지하실을 개조해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생활질서계 경찰관 5명·반포지구대 4명 등으로 이뤄진 단속반을 꾸려 단속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서초구 반포동 한 상가주택 지하의 성매매 업소에서 소방당국의 협조로 잠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성매매 알선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 업소 내에는 객실 13개가 설치돼 있었다. 여성 접객원들이 성매매 시 입는 코스튬 등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소는 인터넷 성인사이트 등에서 광고를 하면서 예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현장에서 실제 성매매가 이뤄진 증거는 확인되지 않아 업소를 찾았던 손님은 입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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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 업소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할 계획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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