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탈북했으나 … 술취해 다투다 흉기 휘둘러 숨지게 한 탈북민에 징역 20년 선고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술 취한 채 다투다 같은 탈북민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탈북민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 A씨(52)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경북 김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씨(53)와 술을 마시던 중 직장을 바꾸는 문제를 의논하다 말다툼이 벌어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2007년 몽골을 거쳐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으로 입국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3명은 징역 20년, 2명은 징역 25년, 기타 징역 16년과 징역 30년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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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미수 등 5차례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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