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인하는 소급적용 불가가 원칙
햇살론17은 기존보다 2%포인트 인하

오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20%…햇살론도 '1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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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오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7’의 금리도 함께 내려간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회사 대출과 사인 간 거래에 적용되던 금리가 24%에서 4%포인트 인하된다. 지난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라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된다. 사인 간 금전거래는 10만원 이상 시 해당한다. 지난 4월 6일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쳤고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진 않는다. 다만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2018년 11월 이후 체결·갱신·연장한 계약도 20% 금리를 적용하게 돼 있다. 업계는 자체적으로 2018년 11월 이전에 받은 대출도 모두 소급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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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에 따른 후속 조치도 시행된다. 최저 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17의 금리가 17.9%에서 15.9%로 2%포인트 낮아진다. 명칭은 오는 7일부터 햇살론15로 바뀌고 성실 상환 시 제공하는 금리 인하 폭도 확대된다.

기존 햇살론17은 3년 만기대출을 이용한 경우 1년 차에는 17.9%를 내다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3년 차에 12.9%를 내는 구조였다. 개선된 햇살론15는 같은 기간 15.9%에서 9.9%로 인하 폭이 더 커졌다. 5년 만기대출 상품도 17.9%에서 13.9%(5년차)로 내려가는 수준에 그쳤지만, 햇살론15는 15.9%에서 9.9%까지 내려간다.


대상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거나 신용평점이 하위 20%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다.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대비 부채 상환 부담(DSR)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연체 이력이나 2금융권 부채처럼 과거 금융거래 이력이나 신용평점에 대해서는 심사를 완화해준다. 자금용도 역시 특정하지 않고 긴급자금과 일반생활비로 포괄 지원한다. 상환은 3년·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중 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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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햇살론17 대출을 받았던 차주가 곧바로 소급적용을 받긴 어렵다. 단일·고정금리 상품인 데다 법정 최고금리 이하이기 때문이다. 대신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 기존 대출을 상환한 뒤 햇살론 15를 신규로 받거나, 만기 후 재이용할 때 소급금리를 적용받는 방법이 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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