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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설립한 회사채·CP 매입기구(SPV)가 올 연말까지 연장돼 운용된다.


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오는 7월13일로 만료되는 SPV의 회사채·CP 매입기간을 올해 12월31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7월23일 실시한 제1회 대출금에 대한 재대출(만기연장)을 의결했다. 당초 1조7800억원 규모의 대출금 만기는 오는 7월23일에 도래할 예정이었다.


재대출은 최초 대출금액은 1조7800억원에서 재대출 취급일 이전까지 조기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한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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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기존의 7월13일로 예정된 SPV에 대한 대출 실행 시한은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한은은 "최근 회사채·CP 시장이 SPV 설립 당시에 비해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고, SPV의 매입여력이 연말까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을 붙였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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