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거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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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거제시는 내달 1일부터 보건복지부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에 따라 의료비 지원사업 기준을 변경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인 성인암환자에 대한 지원 금액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한다.

암 판정을 받은 성인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크게 낮아진 점, 유사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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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을 완료하고 향후 만 2년이내 암판정을 받는다면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7월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이 가능하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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