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교산지구 도시개발·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지구 등 5곳 대상 공무원·가족 등 총 1402명 거래명세 조사

함양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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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함양군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투기 의심 사례는 없었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지난 4월 23일부터 이달 25일까지 교산군계획시설도로개설, 함양 교산지구도시개발·문화복지도시기반지구 등 5개 사업 용지에 대해 6급 이상 업무 관련 공무원 278명과 가족 1124명 총 1402명의 부동산 거래명세를 살폈다.

군은 앞서 대상 사업에 대한 편입토지 보상금 사정 조서 등을 확보하고 사업기획 단계 전후 일대의 토지거래 명세와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통해 제출받은 명단으로 표준지방세 정시스템, 부동산거래 신고관리시스템으로 진행했다.


교산군계획시설도로개설 관련 보상토지는 공무원 1건(2명), 배우자 1건(1명)으로 소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예정 도로 지정이 1978년으로 도시계획도로선보다 도로 폭이 확장하는 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됐으며, 2건의 취득 시점이 개설공사 입안 전 거래인 것을 종합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와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함양 교산지구 도시개발·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지구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가족 3건(3명)의 매매명세가 있었으나 해당 사업 최초 기본계획 수립 시점에서 3년보다 앞선 시기에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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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더 이상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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