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법정구속됐다 … 법원, 징역 3년 선고
부산지법 “우월 지위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류승우)는 직원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비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피해자를 보호했던 여성단체 관계자는 “징역 실형이 나온 것은 다행이나 피해자와 합의가 안됐고, 오 전 시장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에서 7년형 이상 형량을 예상했는데 아쉽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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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오 전 시장은 29일 오전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향해 “거듭 사과드린다”라는 말을 몇차례 반복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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