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3주년] 이재명표 '공정·억강부약' 도정 곳곳에 뿌리 내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음 달 1일 민선7기 3주년을 맞는다. 이 지사는 2018년 7월 취임과 동시에 "억울함이 없는 세상,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라는 도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겠다"며 억강부약을 강조했다.
이 지사의 약속은 지난 3년간 경기도정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경기도는 그동안 경제적 기본권익 강화, 공정거래 기반 조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노동 조건 향상 등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척결하고 공정 정신을 북돋우는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도입, 추진하고 있다.
◆경제적 기본권 확대
경기도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고,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경제적 기본권 확대에 힘을 쏟아왔다. 대표적 사업이 도민 구성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이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도민들에게 소멸성(3개월 내 사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선보였다. 기본소득 정책의 지급 수단으로 활용한 지역화폐는 골목상권 등으로 사용처를 제한해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과 지속적 경제성장 젖줄 역할을 하고 있다. 2019년 4월부터 31개 시ㆍ군 전역에서 발행한 지역화폐는 지난 달 기준 누적 발행액만 5조2700억원에 이른다. 지역화폐 활용 후 소상공인 점포 이용률이 24.1% 증가하는(지난해 이용자 3,200명 조사) 등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도 입증됐다.
도는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원을 제공하는 청년기본소득도 시행 중이다. 단순 경제 효과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농민 소득불평등 완화 등을 위한 농민기본소득(매월 5만원)도 10월부터 도입한다.
'주택는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이 지사의 철학에 따라 도입된 '기본주택'도 도정 핵심사업이다. 무주택자에게 아무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공급하는 게 기본주택이다. 도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부지를 물색하고 있으며 도내 3기 신도시 지역 주택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 중이다.
'누구나 차별 없이' 일정 소액을 적정 저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인 '기본금융'도 지난 달 26일 '경기도 청년 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입법 예고돼 첫 발을 뗐다. 정책 실현 시 청년층을 대상으로 1000만원까지 저리 장기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도는 공정거래와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 공정경제위원회를 설치해 대규모 유통업체(대형마트) 진출 규제 등 소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있다. 자동차 부품산업 계약ㆍ납품 불이익, 집합건물 관리 분쟁 등 불공정행위 근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시장이 크게 확장되면서 배달앱과 가맹점 간 거래 관행 실태조사를 하고, 국회에서 플랫폼 시장 독점 방지 토론회 개최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건의해 현재 입법 예고된 상태다. 공공배달 앱 '배달특급'도 지난해 12월 첫 선을 뵌뒤 화성ㆍ파주 등 16개 시ㆍ군에서 서비스 중이다. 지난 27일 기준 가입 회원은 35만명, 총 거래액 300억원을 돌파했다. 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도내 31개 시군으로 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이 외에도 야근, 단기간 근로계약 등이 만연한 문화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을 끊어내기 위해 문화행사를 대행하는 협력사와 도ㆍ공공기관 간 행사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했다. 하도급의 경우는 임금 미지급 시 노동자가 공공기관에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사
아울러 나라장터 조달독점에 따른 높은 가격, 도내기업 불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자체 공정조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오는 9월까지 관련 용역을 진행한다.
◆생활밀착형 불법행위 근절
도는 부동산 투기, 불법 사금융, 부조리한 건설환경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생활 밀착형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먼저 부동산투기 차단을 위해 실수요(거주 업무용) 외 거래를 제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외국인ㆍ법인 대상, 기획부동산 우려 임야ㆍ농지 등 경기도 총면적(1만195㎢)의 57.2%인 5784.63㎢(외국인ㆍ법인 대상 제외 시 535.52㎢)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아울러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추진하고,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를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서민을 울리는 불법 고리사채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취약 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은 대부업 조직을 최근 적발했다. 또한 불량식품, 폐기물 투기ㆍ방치, 동물 학대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20개 분야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도 특사경의 형사 입건 건수만 4300여건에 이른다.
이 중에서도 불법행위로 몸살을 앓아 온 하천ㆍ계곡은 1600여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00여개를 철거하는 등 도민의 휴식 공간으로 정비됐다.
◆불합리한 건설환경 개선
도는 건설산업 전반에 뿌리깊게 박혀 있는 '가짜 건설사'(페이퍼컴퍼니)와 불공정 하도급 계약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페이퍼컴퍼니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거나 위법을 숨기는 기업이다.
도는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해 일괄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질서를 조장한 가짜 건설사 253곳을 적발, 퇴출시켰다. 하도급과 관련해서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통해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 컨소시엄을 꾸려 동등한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수직적 원ㆍ하도급자 관계를 대등하게 전환해 고질적 병폐인 저가 수주 경쟁, 재하청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특히 '누구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추진 중이다. 현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전체 사업장의 1%에 불과하다.
또 건설사에 대한 실태조사 권한을 등록 관청뿐만 아니라 시공 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건의한 상태다. 이는 시민 안전과 건설 품질 확보에 지방정부가 적극 개입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 생태계 구축 확대
도는 2019년 7월 공정 기반 및 가치 실현을 위해 '공정국'을,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노동국'을 각각 신설했다.
공정국은 경제민주화, 대ㆍ중ㆍ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조세정의 실현 및 불법ㆍ불공정 단속기능 강화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공정국의 주요 사업 중 앞서 언급한 공정 경제와 특별사법경찰단 외 조세정의 부문을 보면 세무공무원 부족으로 그간 소극적이었던 체납자 실태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일반 도민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을 2019~2020년 3500여명 채용했다. 이들은 체납자 176만명을 조사해 실태조사를 벌여 체납액 1395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체납액이 쌓이던 사회적 취약계층 900여명의 복지ㆍ주거ㆍ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억강부약'을 실천하고 있다.
사립학교에서 채용 비리가 끊이지 않자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해 국공립과 동일한 수준ㆍ기준에 따라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시 작품 다양성 및 신진 작가 진입을 위해 공모제 의무화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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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공정'은 공동체를 유지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본 원리이자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소중한 가치"라며 "격차와 불평등ㆍ불공정 해소를 통해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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