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제주특별자치도는 새로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개편안을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거리두기 2단계는 오는 30일 해제된다.
제주도는 1단계 개편안을 이행하되 제주지역 특성을 감안해 조금 더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했다.
주요 내용은 내달 1일부터 제주에선 6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되며 유흥시설·홀덤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가능하다.
7인 이상 모이는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 사적 모임 및 행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다중이용시설은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범위(시설면적 6㎡당 1명)를 준수하면 된다.
다만 1단계로 완화돼도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의 기본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500명 이상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지역축제·설명회·기념식 등)는 방역계획을 수립해 행사 소관 부서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집회의 경우는 500명 이상 참여가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를 둘 수 있도록 웨딩홀 또는 빈소별로 동시간대 인원을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유흥업소가 폐쇄적이고 환기가 어려운 대표적인 3밀 사업장인 상황을 고려해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는 2주 동안(내달 1∼14일) 1회 이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정부 방침에 맞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예방접종 완료자의 기준은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백신 접종자(1·2차) 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으면 된다.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도 제주에서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예방접종 완료자는 내달 1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허용 했지만 제주지역은 휴가철 입도객 증가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섬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오는 8월까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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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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