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사각지대 놓인 불법 도장업체 단속 나서
사각지대 집중 단속으로 대기 환경 개선 및 정상 운영 업체 영업권 보호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불법 도장시설 운영 사업장에 대한 기획 단속을 한다.
무단 증설한 도장 시설은 정화 용량을 초과한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돼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방지 시설의 설치 비용과 운영 비용을 줄여 제조 단가를 낮추는 방법으로 수주를 받아 정상 영업 사업장에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
이에 도 특사경은 도장 시설을 무단 증설하거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도장시설을 불법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시군과 합동으로 단속을 전격 실시한다.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설치 조업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방지 시설 미가동 대기 배출시설 조업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도 특사경에서 직접 수사 및 송치할 계획이다.
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 및 부인하거나 위반 규모를 축소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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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 특사경은 미세먼지 불법 배출 관련 정보 수집 기에 도장 시설을 무단으로 증설해 운영한 사업장 2개소를 현장에서 적발한 바 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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