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조직원 82명 검거
유령법인 150개 설립…대포통장 320개 개설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경찰이 압수한 대포통장.[사진제공=강원경찰청]

경찰이 압수한 대포통장.[사진제공=강원경찰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인 1조4000억원대 대포통장을 공급한 조직이 경찰에 일망타진됐다.


강원경찰청 보이스피싱수사대는 대포통장 공급 핵심 조직원 10명을 구속하고 하부조직원 등을 포함해 총 82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해외 보이스피싱·사이버도박 등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해 72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포통장 공급을 위해 유령법인 150개를 설립, 320개가 넘는 대포통장을 개설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불법 유포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은 1조4700억원으로 단일조직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 이 가운데 6856억원(계좌 107개)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고, 사이버도박 계좌 7377억원(계좌 119개), 인터넷 물품사기 등 579억원(계좌 9개) 등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유한회사의 경우 자본금 납입 증명을 하지 않아도 쉽게 설립이 가능하고, 법인 명의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유령법인을 세웠다. 개인계좌와 달리 범행에 사용된 계좌만 지급정지되고 그 외 계좌는 계속 사용이 가능한 점도 악용했다.


특히 조직 내 행동강령을 만들고, 총책 A씨는 조직원들에게까지 신분을 숨기기 위해 일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 행세를 했다. 교도소 수감 공범을 안심시키기 위해 변호사 비용 대납, 가족 생활비 지급 등 조폭을 방불케하는 수준으로 조직원을 관리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조직원 25명이 대포폰 516대를 사용해 연락하거나 범행에 이용했다.


또 유령법인 개설을 위해 명의 대여자 57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을 주고 명의를 구입,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전국 은행을 돌며 대포통장을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 범죄조직에게 통장 1개당 120만원씩을 받고 판매했다. 판매 이후에도 범죄 조직과 연계해 새로운 계좌 제공 등 관리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 수익으로 구입한 차량 6대와 명품의류·명품가방 36점 등 53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이와 함께 추가로 4억5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박근호 강원청 보이스피싱수사대장은 "범죄조직에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대포통장·대포폰 등 대포물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대포통장을 공급받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과 사이버도박 조직에 대해 추적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D

이어 "인터넷 등에 '고수익알바' '명의 삽니다'라는 광고에 현혹돼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면서 "고수익알바에 현혹돼 자신의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나 통장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