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 확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는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4일 김해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통과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른 변화다.
개정안에 따르면 2자녀 이상인 신혼부부 가구의 경우 지원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었고, 기존의 대출금액 상한액(1억5000만원)을 삭제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됐다.
기존에는 부부 모두 김해시에 동일 주소로 등재된 결혼 5년 이내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최초 대출금액 1억5000만원 이하) 잔액의 1.5%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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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동주택과장은 “지원 대상자 확대와 더불어 사업의 예산 증액으로 내년에는 더 많은 무주택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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