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운영자·이용자 55명 검거

도박 수익으로 부동산투기까지 밝혀져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압수한 혐금. [이미지출처=부산경찰청]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압수한 혐금. [이미지출처=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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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9000억원대 역대급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과 이용자 55명이 대거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청장 진정무)은 베트남과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9000억원 대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S’, ‘V’ 등을 운영한 혐의로 일당 38명을 검거해 ‘S’도박 국내 총책 B씨(30대)와 ‘V’도박 운영자 C씨(40대) 등 17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해외 도피 중인 ‘S’도박 운영자 A씨(40대)를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도박사이트 이용자 17명도 함께 형사입건했다.


검거과정에서 현금과 귀중품(19억8000여만원)을 압수하고 자금추적을 통해 운영자 소유 부동산·차량(61억4000여만원) 등 재산을 동결해 총 81억2000여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토록 조치했다.

주범인 운영자 A씨(적색수배), 국내 총책 B씨(구속) 등은 2016년 3월부터 최근까지 베트남에 도박 서버를 두고 국내에 운영사무실을 차린 뒤 ‘회원관리팀’, ‘충환전팀’, ‘게시판관리팀’, ‘국내총판팀’, ‘인출팀’ 등 조직적으로 종업원을 관리하면서 회원 3300여명을 상대로 약 8000억원대 ‘S’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V’ 도박 운영자 C씨(구속)는 주범인 A씨로부터 도박사이트를 분양받은 후 운영노하우 및 도박금 입출금 등 송금서비스를 제공받으며 2018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국내사무실에서 회원 1800여명을 상대로 1000억원대 ‘V’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도박사이트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후 인터넷 추적 등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일대의 도박사무실과 운영자들의 주거지 등을 수 차례 압수수색하며 운영 일당 38명을 차례로 검거했다.


경찰은 사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들이 숨겨둔 도박수익금 5만원권 현금(19억5000여만원), 고급시계(3000만원) 등 19억8000만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부산시경찰청 범죄수익추적 전문수사팀도 투입돼 61억4000여만원 상당의 은닉재산(△아파트3채 57억 △주택2채 3억△고급차량10대 1억4000만원)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재산을 동결했다.


또 현장압수 및 기소 전 추징보전 등으로 이들의 범죄수익 중 총 81억2000만원 상당을 환수 조치했다.


특히 이번에 재산이 동결된 운영자들의 은닉재산 중 대부분은 수도권 아파트로 이들 일당은 벌어들인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수익금으로 서울,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이들은 매입 후 아파트 시세가 2배 가까이 상승해 불법도박으로 돈을 챙기고, 부동산투기로 거액을 번 셈이다.


경찰은 불법 도박자금이 부동산 투기로까지 이어진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해당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자금원천과 도박사이트 불법수익 전반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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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베트남에 도피 중인 주범급 운영자 A씨를 적색수배하고, 도박사이트 이용자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해 현재까지 17명을 형사입건하는 등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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