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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측 "민주당 지도부, 흥행 없는 경선 책임져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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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캠프 대변인을 맡고 있는 오영훈 의원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오전에 열린 제23차 최고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이낙연 캠프는 당 지도부의 일방적인 태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고위는 대선 경선 일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선 180일 전 선출’이라는 당헌을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오 의원은 "당 지도부가 내린 결정은 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이고도 독단적 결정"이라며 "민주당이 지켜온 민주주의 전통을 스스로 허무는 나쁜 선례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 비대면에 여름철 휴가와 올림픽 경기 등으로 인해 흥행없는 경선을 결정한 지도부는 향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연기를 주장하는 최고위원이 있었지만, 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데에 다 동의하고 최고위 의결로 정리됐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선 180일 전이라는) 일정을 바꾸려면 당무위 개최가 필요하지만, 현행 안대로 한다면 최고위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선 연기를 주장해온 측에선 당헌·당규상 이번 지도부 결정에 효력이 없다고 보고 별도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논의하려는 태세다. 이들은 당무위를 반드시 거쳐야 할 조건으로 보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당무위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측은 이미 당무위원들에게 연판장을 돌려 회의 소집을 위한 ‘재적위원 3분의 1 요구’ 조건을 갖춰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각 캠프 측 논의 결과에 따라서 당무위 소집요구서를 당에 제출할 수 있다.


송 대표는 경선 일정에 대한 결정 권한이 본인에게 있음을 강조해왔으나, 반대 측은 당헌·당규상 당무위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당 대표가 당무위 소집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중 득표율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당무위 소집 요구서가 제출되는 것만으로도 당내 세력 대결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민주당은 분열 양상을 띠게 되고 송 대표 리더십도 크게 흔들릴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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