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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7개 제강사가 고철 가격을 담합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한 신고자가 역대 최대 포상금을 받는다.


23일 공정위는 7개 제강사 고철 구매 담합 건 신고자에게 포상금인 17억5597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지급된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액이다.

고철구매 담합 건은 7개 제강사에 총 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4개사를 검찰 고발한 건이다. 신고자는 공정위에 담합 가담자 명단과 담합 내용 등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신고포상금액은 과징금 수준에 따른 지급기준액에 신고 자료의 증거수준(최상·상·중·하)별 지급율을 곱해 산정됐다.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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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제강사 고철 담합을 포함해 올 상반기 동안 담합 및 부당지원 사건 등의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20명에게 신고포상금 총 18억9438만 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2015년8월)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2017년10월), ▲대리점법·가맹거래법 위반행위(2018년7월) ▲지정자료 제출시 국내계열사 누락행위(2021년5월) 등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를 확대하고 지급한도를 인상하는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총 35억원이다. 신고포상금 관련 과징금 총액은 약 2315억원으로 신고포상금은 과징금 총액의 평균 1.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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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역대 최대 신고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공익신고자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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