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 공공재정 누수 방지에 ‘철퇴’ 들었다
부정청구신고센터 설치, 집중신고기간 운영
보조금 책임 관리 위해 TF 조직 신설도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한국석유공사가 공공재정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철퇴’를 들었다.
석유공사는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보조금 부정청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보조금 부정청구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석유공사는 오피넷 운영·개선 및 석유 유통정보 고도화, 알뜰주유소 시설개선 지원 등 석유 유통구조 개선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정부로부터 교부받아 운용·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보조금을 허위·과다 청구하거나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등이 부정청구 신고대상에 해당된다.
보조금 부정청구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은 이번 달 1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1개월간이며, 공사 홈페이지에 개설된 보조금 부정청구 신고채널을 이용하거나 방문·우편 접수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석유공사는 보조금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를 위해 지난 5월부터 감사실 산하 ‘공공재정 환수제도 점검단 TF’를 운영하고 있다.
점검단은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및 부정청구 여부, 부정청구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해 공공재정에 대한 인식 전환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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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주 석유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접수된 보조금 부정청구 행위는 엄정한 확인과 조사를 통해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제재조치를 이행할 것”이라며, “공사가 담당하는 정부 보조금과 관련해 공공재정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수제도 운영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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