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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규제 풍선효과…경기도 외곽 '무갭투자'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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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1억미만 아파트 싹쓸이
취득세 1.1%·양도세 중과 배제 등

남양주시에서 바라본 하남 아파트 단지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남양주시에서 바라본 하남 아파트 단지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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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 읍·면 지역의 저가 아파트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거의 없어 소액 투자가 가능한 이점을 노린 이른바 ‘무(無) 갭투자’다. 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불러온 풍선효과가 수도권 외곽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이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들어 경기도 안성시에서는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이후 이날까지 경기도 일대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단지 상위 10곳 중 4곳이 안성시 소재 아파트였다 . 안성 공도읍 용두리 주은풍림과 인근 주은청설에서 이 기간 각각 162건, 160건의 거래가 이뤄지며 경기도내 거래량 2·3위를 기록했다. 두 단지는 각각 2615가구, 2295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인 이 단지들은 지난해까지만해도 한달 매매 거래량이 10여건 안팎에 머물렀지만 최근 다주택자와 법인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특히 두 단지는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거의 없는 점을 노린 무갭투자가 활발하다는 것이 현지 중개업계의 설명이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전세를 끼고 매입할 경우 투자금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주은풍림 50㎡(전용면적)의 경우 이달 15일 전세거래가 1억500만에, 매매는 1억1700만원에 이뤄졌다. 1200만원만 있으면 매입이 가능한 셈이다. 주은청설도 비슷하다. 이파트 40㎡는 지난 16일 8000만원에 전세거래가 이뤄졌는데, 같은 동의 최근 매매가는 8300만원으로 300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인근 A공인중개사사무소(공인) 대표는 "예년에는 한달 매매 거래가 5~6건, 많아여 10건 정도였는데 올 들어서는 수십건씩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다주택자와 법인 투자자들의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현황도 이같은 흐름을 뒷받침한다. 4월 안성시 일대 아파트의 법인 매매건수는 76건으로 전년동월(47건) 대비 61% 늘었다. 같은 기간 외지인 거래량은 69건에서 180건으로 160%가량 급증했다. 이 지역 B공인 관계자는 "매매가가 1억원에 못 미치던 곳이 반년만에 3000만원 가까이 올랐는데도 2~3채씩 한꺼번에 사겠다는 사람도 있다"며 "이미 많이 오른 상태지만 여전히 상승여력이 있다는 판단 아래 뒤늦게 들어오려는 수요도 많다"고 말했다.

이같은 매수세는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라는 것이 업계의 진단이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기존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최대 12%까지 취득세율을 높였지만,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기본 취득세율 1.1%(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를 적용하기로 했다. 읍·면 지역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면서 갈 곳을 잃은 투자수요가 경기도 외곽 갭투자로 이어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자칫 저가 주택에 대한 투자가 세입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투자세력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경우 매매가가 전세가에 못미치는 ‘깡통주택’을 양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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