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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협 "서울문고, 법정관리 밟는다…출판사 180억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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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문을 닫은 서울 영등포구 반디앤루니스 여의도 신영증권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7일 문을 닫은 서울 영등포구 반디앤루니스 여의도 신영증권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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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반디앤루니스라는 온·오프라인 서점을 운영하다 최근 부도가 난 서울문고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출판계에 따르면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 측은 전날 오후 김동국 서울문고 대표를 만나 구체적인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도서 재고 처리 등 향후 대책에 관해 논의했다. 이들은 법정관리 절차에 관한 내용도 공유했다.

출협 관계자는 "서울문고는 지난 16일 주채권기관에서 기업 회생을 제안해 회생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전해왔다”며 “법원 판단까지 3~4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주채권기관은 회생 후 인수합병(M&A)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출협과 출판인회의 측은 피해 출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이후 이르면 오는 21일 피해 출판사들이 참여하는 채권단을 꾸릴 방침이다. 서울문고 채권단 대책위원회(가칭) 형태로 일단 납품 도서 회수 작업을 완료한 뒤 나머지 채권을 여러 방법을 통해 회수하려는 의도다.


출판계에서는 이번 부도로 인한 출판사들의 피해 액수를 약 180억원으로 측정했다. 미도래 어음이 73억원, 거래 미수금을 뜻하는 출판사 총 잔액은 120억~130억원이다. 미도래 어음 중 출판유통 이외 금액 8억~13억원을 빼면 피해액이 약 180억원이라는 계산이다. 출협 관계자는 "물류 창고에 있는 도서와 매장 재고 등을 합치면 총 재고가 66억원 규모인데 도서 회수가 이뤄진다면 액수가 좀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문고의 금융기관 채권 내역은 102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80억원의 주 채권사, 나머지 22억원이 사모사채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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