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자·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참여
사건 종결 타당성 여부 등 논의

서울 반포한강공원 고 손정민 씨 추모현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반포한강공원 고 손정민 씨 추모현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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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실상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청 훈령인 '변사사건 처리규칙'을 보면, 경찰서장은 ▲변사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변사 사건 ▲수사 결과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 ▲그 밖에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변사 사건 등에 대해서는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강 수사 필요성과 변사 사건 종결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심의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4명의 내부 위원과 1~2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외부 위원에는 법의학자·변호사 등 변사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위촉된다.

심의위 개최는 사실상 수사 종결을 위한 수순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번 사건의 경우 아버지 손현씨가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의문과 이의를 제기했고, 사회적인 관심이 컸던 만큼 경찰은 심의위를 열어 객관적으로 사건 종결 여부를 심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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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앞서 이번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세간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도 설명과 함께 현재까지 별다른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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