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B씨와 C씨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친구 A씨를 감금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B씨와 C씨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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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남성 2명에게 가혹행위를 당해 숨진 20대 남성 A씨가 지방 모처에서 치료를 받다 올해 3월말 피의자 2명에 의해 서울로 옮겨와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살던 피해자, 올해 3월 서울행=17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들은)피해자가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올해 3월31일 지방에 있던 피해자를 서울로 데려와 강압 상태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혐의 입증을 위해서 피의자인 김모(20)·안모(20)씨 휴대전화 3대, 피해자 A씨의 휴대전화 2대를 디지털 포렌식했고 사건 발생지 주변 및 관련 장소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분석중"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2명은 중학교와 대학교 동창 관계로 지난해 6월 이후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에 살던 A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종종 방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해자 A씨가 지난해 11월 4일 서울 서초구 양재파출소에 임의동행됐을 당시 A씨 몸에서 폭행 흔적을 파악한 경찰관이 A씨의 아버지에게 연락해 직접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자 A씨에 대한 치료가 시작됐고 같은달 22일에는 피해자가 대구 달성경찰서에 출석해 피해 진술 조서도 작성했다. 폭행과 관련해 관할권이 없던 대구 달성서는 이후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이송했다. 이후 올해 1월 24일 피의자 2명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작성되는 등 수사가 시작됐다.

◆피해자, 물류센터서 일용직 노동 강요 받은듯=이에 피의자들은 올해 3월31일 상해죄 고소 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A씨를 서울로 데려와 강압 상태에 뒀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발생지인 연남동 빌라로 세 사람이 이사할 당시 피해자가 제대로 걷지 못해 부축해서 집으로 들어가는 CCTV를 확보했다"며 "서울로 데려온 이후에는 고소에 대한 앙심을 품고 식사 등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피해자 A씨에게 물류센터 일용직 등 노동을 강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일용직 노동을 강요했다는 부분은 시인한 상태"라며 "금전적 채무 관계 등 다른 방식으로 피의자들이 금전적 이익을 얻었는지는 종합적으로 계좌 분석을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피의자들은 학대 범행 동기를 채무 관계라고 했으나 피해자와 채무 관계는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물류센터와 관련된 노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해죄 불송치, 피해자 고소 취하 의사 따른 것"=지난달 3일에는 담당 형사에게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히는 문자를 보내도록 피해자에게 강요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8일 피해자는 아버지와 함께 대구 달성경찰서를 찾아 피의자들을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피해자 가족이 대구 달성경찰서에 피의자들을 상해죄로 고소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이첩된 사건은 5월 초 피해자가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올해 4월 30일 A씨의 가족이 대구달성서에 실종 신고를 했고 지난해 11월에는 A씨의 가족이 피해자를 대리해 피의자들을 대구 달성경찰서에 상해죄로 고소한 바 있다"며 "이후 사건이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이송돼 지난달 27일 불송치 결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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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로 숨져있는 20세 남성 피해자를 발견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 오피스텔에 함께 살고 있던 두 사람을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후 피해자가 영양실조에 저체중 상태였으며 몸에는 폭행당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이들에 대한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16일 발부됐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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