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르노삼성차 노조는 사측이 노조 간부를 상대로 징계, 고소를 남발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는 16일 오후 부산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부당징계, 부당 고소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11일 직장폐쇄 기간 중 조합원들이 피켓 선전전을 했다는 이유로 금속노조 르노삼성자동차지회 간부가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사측이 공격적인 직장 폐쇄로 노조를 탄압했고, 직장폐쇄 기간 일상적인 노조 활동이 가능한데도 이를 불법으로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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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사측이 피켓 선전전을 업무방해죄로 간주해 노조 간부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측 주장과 달리 노조 간부는 (선전전에) 참석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는 허위고소를 남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조 활동을 탄압하고 간부를 위축시키는 지배개입 소지가 다분한 부당 노동행위"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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