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리려는 의도 ‘유기’ vs 신고했으니 유기아니라 ‘거짓신고’
유기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 거짓신고 60만원 이하 과태료
성체 고양이는 안락사 운명 … 14마리는 기약없는 ‘보호’ 중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기르던 고양이 14마리를 ‘유기동물’로 거짓 신고한 2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5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세입자가 고양이 14마리를 버리고 이사했다며 A씨가 구청에 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집주인이며 세입자가 반려묘를 유기하고 갔다고 잡아뗐다.
최초 신고자인 A씨는 집주인 행세를 하며 고양이 주인이 버리고 간 것처럼 신고해 고양이들을 유기묘로 처리해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구청은 곧바로 동물유기 혐의로 ‘세입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세입자와 최초 신고자는 동일 인물이었다. A씨가 집주인인 척하며 거짓으로 유기동물 발견 신고를 한 것이다.
A씨는 “키울 능력이 안 돼 입양 절차 등을 알아보다 방법을 찾지 못해 거짓 신고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9일 부산진구청으로부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고양이를 키울 능력이 안 되자 처분할 방법을 알아보다 거짓으로 신고해 구조되게 할 목적이었다.
그는 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무상으로 구조하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유기로 볼 것인가, 거짓신고로 볼 것인가를 놓고 신중하게 법리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구청에 신고했기 때문에 유기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동물 유기 행위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이고, 거짓신고는 6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는 거짓으로 신고한 것 자체가 유기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쪽이다.
고양이를 유기하려는 사람들은 모두 구청에 거짓신고를 해 ‘유기’ 혐의를 적용받지 않고 과태료만 내려고 할 것이라는 견해이다.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진 고양이는 성묘(어른 고양이)라 입양도 사실상 불가능해 안락사될 가능성이 높다.
구조된 동물 중에 새끼는 입양 가능성이 있어 입양센터로 보내진다.
인간과 반려하다 버림받은 14마리 고양이는 지금 동물보호소에서 기약없는 ‘보호’를 받고 있는 중이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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