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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위조로 대출금 총 1억2000만원 횡령한 김해 모 교회 목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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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위조로 대출금 총 1억2000만원 횡령한 김해 모 교회 목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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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문서를 위조해 교회 등 명의로 대출을 받은 뒤 이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남 김해시 모 교회의 목사였던 A씨는 지난 2011년 8월 교회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한 1억원 중 약 5600만원을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썼다.

또한 교회 공문서와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교회 명의로 1억7000만원을 대출받아 이중 7000만원을 빼돌렸다.


차 판사는 “담임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 재단의 예금을 횡령했을 뿐만 아니라 공문서 및 사문서를 변조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실질적인 피해 변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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