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공모주 중복 청약 금지…오늘 국무회의 의결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이달 20일부터 공모주 청약에서 다수의 증권회사를 통한 중복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공모주 중복 청약 금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모주 주관 증권사들이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청약한 투자자에 대해선 중복배정을 할수 없도록 했다. 증권사들이 중복청약을 확인하지 않거나 중복 배정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간주하기로 했다.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한 후 중복 청약한 청약자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건에 대해서만 배정된다.


증권사가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과 증권사의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도 시행령에 담겼다.

또 개정안에는 현재 우리사주조합의 공모주 20% 배정 의무와 관련 우리사주조합이 공모주를 20% 미만으로 배정받기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할 경우 미달분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클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 발행기업의 발행한도는 현행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최저 자기자본요건 충족 여부를 기존에는 매 회계연도 말에 판단했지만 앞우로는 매월 말 판단하고, 퇴출 유예기간도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AD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되며,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공모주 중복 배정 제한 등 IPO 관련 내용은 최대한 앞당겨 이달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