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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불법 출금 외압' 문홍성 대검 반부패부장 등 5호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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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ㆍ강력부장 등을 5호 사건으로 입건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문 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전 대검 수사지휘과장)·A 검사 등 3명을 입건하고 '2021년 공제 5호'를 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19년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반부패강력부장)과 일하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지난 3월 공수처법에 따라 이들을 공수처에 이첩했지만 공수처는 수사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재이첩했다.


당시 공수처는 "수사 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이 반발하며 이른바 '조건부 이첩' 논란을 빚었다.

결국 수원지검은 지난 5월12일 이 고검장을 기소했지만 문 부장 등 3명은 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이달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이들 3명을 '재재이첩'해달라고 수원지검에 요청했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조건부 이첩을 요구하면 해당 사건 관련자들은 자동으로 입건된다. 공수처의 사건번호 부여는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수처는 아직 수사에 나선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지난 7일 재재이첩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대검에 의견을 냈고 대검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한편 공수처는 광주지검 해남지청 B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공제 6호'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4월28일~지난 4일 한 달 사이 총 9개 사건번호를 부여했고 입건자는 조 교육감을 제외하면 모두 검찰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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