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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그룹에 대한 자본배당 제한 완화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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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은행 배당제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금융당국, 은행그룹에 대한 자본배당 제한 완화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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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금융당국이 현재 은행그룹의 자본적정성과 경제상황을 고려해 자본배당 제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13일 한국금융연구원의 권흥진 연구위원은 '코로나19 관련 국내외 은행 배당제한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을 비롯한 주요국 금융당국이 자국 은행의 자본적정성이 개선되고 실물경기가 호전되면서 자본배당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해 말 발표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자사주 매입을 2021년부터 제한적으로 허가했다. 이어 3월에는 개별 은행이 6월 말 발표될 스트레스테스트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 적립요건을 충족하면 자본배당을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허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ECB 역시 주요은행에 2019~2020년 누적 당기순이익의 15% 이하 및 보통주자본의 0.2% 이하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자본배당을 실시하도록 허가했다.


권 연구위원은 "자본배당은 주주의 당연한 권한이며 은행의 현황과 미래 전망에 대한 신호를 시장에 제공하고 주주-경영진 간 대리인비용을 축소하는 등의 긍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한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현 상황에서의 스트레스 테스트 재실시 결과 또는 과거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해외 금융당국 규제와의 형평성, 국내 은행그룹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본배당 제한 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자본배당을 완화하더라도 개별 은행그룹과 자본계획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자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모니터링하며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금융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국내 금융그룹도 단순한 고배당으로는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 자본배당 제한이 완화되더라도 단기적인 손실흡수 능력 강화와 중장기적인 경영전략상 니즈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주주환원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투명하고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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