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6개월 만에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의 속행 공판을 연다. 이 사건 재판은 감찰 무마 혐의 심리를 마치고 지난해 12월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으로 연기돼왔다.
이날 재판부터는 '입시비리 혐의' 심리가 본격화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물론, 공범으로 기소된 부인 정 교수도 나란히 피고인석에 선다. 법원 정기인사와 김미리 부장판사 병가로 재판부 구성원이 바뀐 만큼 이날 재판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다시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과 방법 등을 논의하는 공판갱신 절차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먼저 오전에 조 전 장관과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에 대한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 교수에 대해 같은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박 전 비서관은 지난 7일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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