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반 년만 재판 재개… 정경심과 나란히 피고인석 선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6개월 만에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의 속행 공판을 연다. 이 사건 재판은 감찰 무마 혐의 심리를 마치고 지난해 12월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으로 연기돼왔다.
이날 재판부터는 '입시비리 혐의' 심리가 본격화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물론, 공범으로 기소된 부인 정 교수도 나란히 피고인석에 선다. 법원 정기인사와 김미리 부장판사 병가로 재판부 구성원이 바뀐 만큼 이날 재판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다시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과 방법 등을 논의하는 공판갱신 절차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세계 1등하겠다"더니 급브레이크…"정부 믿고 수...
AD
재판부는 먼저 오전에 조 전 장관과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에 대한 공판 갱신 절차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 교수에 대해 같은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박 전 비서관은 지난 7일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