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17곳 · 이용자 119명 적발, 총 3740만 원 과태료 부과

원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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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 원주시가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위반한 업소와 이용자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9일 원주시에 따르면, 코로나 19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유흥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벌여 집합 금지를 위반한 업소 17곳과 이용자 119명을 적발, 총 37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업소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는 업소당 150만 원, 이용자 119명에는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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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원주에서 5월 16일부터 31일까지 유흥업소를 고리로 51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시는 총 4차례에 걸쳐 연인원 2169명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진행해 모두 음성 판정받았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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