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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발생시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KB증권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KB증권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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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KB증권 임직원들의 범행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법인이 소홀히 한 것에 양벌규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KB증권사 임직원 5명과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을 기소한 바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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