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후속 조치 지시…탄소중립법 6월 국회 처리 협의도 당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공포와 관련해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 내용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가사노동자가 법체계 속에 편입돼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시행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 법이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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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을 보고 받고 "신기술, 신산업 분야, 특히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의 경우 첨단 기업들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고, 청년들은 구직난을 겪는 미스매치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인력 양성 성과를 내면 낼수록 기업에게도 청년에게도 도움이 되니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법제처장으로부터 '문재인 정부 입법 성과와 향후 입법 추진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지금까지 국정과제와 관련된 중요한 입법이 많이 이루어졌다"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법안, 탄소중립 관련 법안 등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 간에 긴밀히 협의하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부 차관으로부터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P4G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환경 분야 국제 다자 회의로, 가장 많은 정상급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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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정상회의의 내용 뿐 아니라 홀로그램 영상 등 우리의 디지털 역량과 문화 역량이라는 형식과 방법 면에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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