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키오스크 구매 때 장애인·고령자 배려 제품 우선구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8일 국무회의 통과…10일 시행
검증 기준·절차 등 명시
전자출판물도 대상에 추가
국가기관이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등 지능정보제품 구매 때 장애인과 고령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게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사용법을 배우고 있는 모습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국가기관이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등 지능정보제품 구매 때 장애인과 고령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관련 시행령이 마련됐다. 기존 키오스크, 웹사이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에 이어 전자출판물도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국민 불편이 컸던 키오스크를 중심으로 법 적용·시행을 서두를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 때 국가기관 등이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정보접근성 보장 제품 우선 구매 촉진 제도를 신설했다. 정보접근성은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개인이 시·청각 등 신체적 제약, 인지적 제약에 의한 불편함 없이 서비스·제품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일례로 키오스크는 인건비 부담이 커진 요즘 사용처가 확산하는 추세지만 키오스크 높이나 작은 글씨체, 복잡한 조작방법 등이 문제가 되면서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해 일반 시민까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잦았다. 서류 발급이나 정보 제공, 상품 주문·결제 등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늘면서 디지털 소외 지적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제품의 검증 기준, 검증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제34조의2를 신설해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 기준을 체계화했다.
과기정통부장관이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지능정보제품을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장애인·노약자 등의 정보접근을 위한 사항을 고려한 검증기준과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제품 종류를 과기정통부장관이 각각 고시하도록 했다. 이는 시력, 색상 식별능력, 청력, 손·팔 동작, 인지능력, 반응시간 보완 및 대체 등이다.
제34조 3을 신설해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 절차도 명문화했다. 검증 신청자는 검증신청서, 제품설명서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해 해당 제품과 함께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검증기준 충족 시 과기정통부장관이 검증서를 발급한다. 검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2년 내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34조4를 신설해 우선 구매를 촉진한다. 과기정통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에 검증을 받은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고, 조달청장은 관련 조달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우선구매 촉진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정부포상 근거도 신설했다.
제34조 제1항 제4호를 신설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접근성 보장 대상에 전자출판물을 추가했다. 국가기관 등이 정보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유무선 정보통신 종류에 기존의 웹사이트, 모바일 앱,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와 함께 전자출판물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시험평가기관 지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특히 우선구매 대상 제품 종류 지정 시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되 국민 불편이 큰 키오스크를 우선 지정한다.
6월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연계 행사도 진행한다. 6월 14~15일에는 '광화문 1번가'를 활용해 시민 이용 불편 경험과 개선 아이디어를 조사한다. '정보접근성 준수 키오스크' 명칭 공모전도 병행한다. 16일에는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을 위한 컨퍼런스'를 열고 제도정책 동향 공유와 접근성 개선 과제 논의 등을 진행한다.
올해 6~12월에는 장애인단체 등 시민단체, 키오스크 제조·운영 관련 기업 등 이해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키오스크 이용환경 개선 연구반'도 운영한다. 관계 부처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정책 과제도 발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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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키오스크 이용 불편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디지털 포용 정책의 핵심 과제로 보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제도 개선, 정책 지원 등 실질적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능정보제품은 설계·제작 단계부터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 우선구매 제도 시행으로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하여 민간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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