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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與의원·가족 12명 등 16건 부동산투기 의심…특수본 송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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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응 조사단장, 7일 정부서울청사 전수조사 결과 브리핑
명의신탁 6건, 업무상 비밀이용 3건, 농지법 위반 6건 등 의심사례 확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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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가족 등 총 816명에 대한 7년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 12명 등 16건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김태응 권익위 상임위원 겸 특별조사단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당에도 조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특수본에 송부한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3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 등이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이다. 권익위 특별조사단은 관계기관을 통해 부동산 거래 내역 및 보유현황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등기부당본과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을 교차검증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3기 신도시와 인근 지역 부동산 거래와 보유 현황을 집중 조사했다. 국회의원 투기 의심사례로 언론에 보도된 사안들과 익위에 부동사 투기 의심사례로 신고된 사안들도 함께 살펴봤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해 민주당에서 금융거래내역을 요청해 제공받아 심층적 조사를 이어오기도 했다.


김 단장은 "이번 부동산 전수조사에 있어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그만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송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이번 권익위의 조사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적인 부동산 부패 청산 노력에 발맞춰 앞으로도 권익위에 접수되는 부동산 투기 관련 신고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방지 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권익위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조사결과를 최종 승인했다. 전원위원회는 15명의 상임·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한 전현희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전 위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를 위해 지난 3월30일 권익위 특별조사단 출범과 함께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한 뒤 조사와 관련 모든 직무회피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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